1억이하 집 계약, 인지 안붙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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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고 팔 때는 등기용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인지세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은 5000만원이고 부속 토지 가격은 1억5000만원인데, 따로 판다면 주택 매매 계약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15만원짜리 인지를 붙여야 한다. 농촌의 단독주택 매매 때 토지와 주택을 따로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파트처럼 주택과 부속토지를 묶어 계약서를 쓸 때는 총액이 1억원 이하면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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