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이 김윤옥씨가 차고 다녔다고 주장한 ‘프랭크 뮬러’ 명품시계<左>. 그러나 김윤옥씨가 차고 다녔던 것은 국산 로만손 시계<右>였던 것으로 밝혀졌다.右>左>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박희승 부장판사는 13일 “김현미 의원이 개인 명의로 사과하겠다고 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으나 김윤옥 여사 측(청와대)에서 ‘당 명의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해 결렬됐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이었던 김현미 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브리핑에서 “김윤옥씨가 (지난해 7월) 한나라당 경선 울산합동연설회 때 차고 있던 시계는 150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제품으로 밀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윤옥 여사의 시계는 국내 업체인 ‘로만손’이 2005년 개성공단 준공 기념으로 만든 소비자가격 11만8000원짜리 시계로 밝혀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프랭크 뮬러는 스위스의 시계공 프랭크 뮬러가 생산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 국내에선 호텔 면세점 한 곳을 비롯해 두 곳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재판부에 밝혔다. 하지만 김윤옥 여사 측은 “당 명의로 공식 사과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한 얘기이므로 개인이 아닌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이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첫 변론 준비기일은 21일이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