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 명품시계’ 명예훼손 조정 결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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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이 김윤옥씨가 차고 다녔다고 주장한 ‘프랭크 뮬러’ 명품시계<左>. 그러나 김윤옥씨가 차고 다녔던 것은 국산 로만손 시계<右>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가 1500만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주장했던 통합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의 조정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김윤옥 여사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박희승 부장판사는 13일 “김현미 의원이 개인 명의로 사과하겠다고 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으나 김윤옥 여사 측(청와대)에서 ‘당 명의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해 결렬됐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이었던 김현미 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브리핑에서 “김윤옥씨가 (지난해 7월) 한나라당 경선 울산합동연설회 때 차고 있던 시계는 150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제품으로 밀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윤옥 여사의 시계는 국내 업체인 ‘로만손’이 2005년 개성공단 준공 기념으로 만든 소비자가격 11만8000원짜리 시계로 밝혀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프랭크 뮬러는 스위스의 시계공 프랭크 뮬러가 생산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 국내에선 호텔 면세점 한 곳을 비롯해 두 곳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재판부에 밝혔다. 하지만 김윤옥 여사 측은 “당 명의로 공식 사과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한 얘기이므로 개인이 아닌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이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첫 변론 준비기일은 21일이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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