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원법 제정 또다시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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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교육방송은 결국 좌초하고 마는가.』 독립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온 교육방송(원장 박흥수)이 10일 입법예고된 「한국교육방송원법」제정안에 의해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10일오후 교육부가 교육방송을 정부출연 독립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교육방송원법」제정안이 입 법예고된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방송 노조(위원장 정연도)는 제정안 강력반대 성명을 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난 90년 12월말부터 한국교육개발원(KEDI)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방송은 정부출연 독립기관으로 바뀐다.또 운영및 사업소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기부금 .공익자금.
기금운영수익금.차입금등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방송측은 제정안이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재원확보의 활로조차 원천봉쇄해버린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제정안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방송의 운영재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하는 대신 상업광고나 수신료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기 때문이다.독립공사화 추진과 KBS수신료 배분,혹은교육방송 자체 수신료 징수를 추진해온 교육방송측으로서는 제정안내용을 「최악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방송을독립시킨다』고 이번 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원장과 방송편성을 교육부 장관이 승인토록 하고 있는 제정안이 편성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방 송계의 지적이다. 정연도 교육방송 노조위원장은 『11일 대의원회의를 가진뒤빠른 시일내 직원총회를 개최,교육방송원법을 막기 위해 방송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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