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성발전법에 거는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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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국의 남녀평등 지수(指數)가 세계 130개국 가운데 37위라고 한다.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문화적 전통과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그러나 선진국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그런 불평등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남성우월주의의 잔재(殘滓)인가,아니면 한국 사회의 총체적 지체(遲滯)현상때문인가.여성 공직사회진출의 문호를 「강제로」 넓히는 여성발전기본법의 태동을 보면서 우선 이런 자괴(自愧)섞인 의문을 떠올린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우선 여성의 사회진출비율을 높이는데서 여성불평등을 타파하는 돌파구를 찾고 있다.공채시험에서 가산점부여를 통한 취업기회의 확대가 바로 돌파구를 여는 핵심이 되고 있다.가산점과 쿼터란 일종의 불평등경쟁에 의한 평등지 향은 취약한 여성지위향상의 초기적 수단으로서 선진 각국도 이런 방식을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정부는 가산점부여제도가 공직사회에정착되면 그 탄력으로 민간기업에도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의 인구.고용사정은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에 곧 직면하게 된다.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산업현장의 공동화(空洞化)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따라서 어떤 취업형태로든 여성인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이 생겨날 것이지만 육아와 가사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세추위(世推委)가 마련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10대 시책에서 첫번째로 여성을 가사부담에서 풀어주는 여건조성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은 바로이런 사정을 대변한다.
산업인력부족은 현재 약 1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1%만 높여도 이 문제는 거뜬히 해결된다.민간기업은 여성고용을 부정적 편견으로 보지 말고,정부나 지자체는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실질적 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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