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전화회사 생긴다-통신시장 빠르면 내년 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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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빠르면 내년부터 외국인 전화회사가 국내에서 직접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또 2000년부터는 외국인도 데이콤이나 한국이동통신등 우리나라 기간통신업체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내달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이같은 내용의 기본통신협상양허안을 곧 확정한다.
이 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통신시장 진출 문호가 당초 예상보다 1~2년 앞당겨져 내로라하는 외국 통신업체들이 내년부터국내에 들어와 선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국내 이용자들은 편리한 서비스를 싼값에 이용 할 수 있지만국내 통신서비스업체들은 경쟁력 열세로 선진외국업체에 안방을 내주는 위기를 맞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달말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공청회를 거쳐 양허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감안하면 더 강도높은 개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늦어도 97년까지는 회선재판매를 허용할계획으로 있어 외국인이 한국통신.데이콤등 국내 통신업체로부터 통신회선을 빌려 시외.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할 수 있게된다.회선 임대사업자인 한국통신등 국내 통신업 체들은 외국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요청해올 경우 시설을 빌려줘야 하기 때문에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의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간의 전면경쟁이 예상된다.
양허안에 따르면 또 외국 업체들은 오는 98년까지는 한국통신의 지분을 10%까지,데이콤.한국이동통신등 기간통신회사의 지분은 33%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2000년이면 외국기업도 한국통신을 제외한 모든 국내전기통신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한국통신만은 예외적으로 외국인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98년 3%,2000년 5%로 제한된다.
컴퓨터통신.인터네트등이 이미 개방된데 이어 亞-太지역위성을 이용한 국내통신사업도 빠르면 98년부터 외국인에게 개방된다.
정보통신부는 양허안이 확정되는대로 전용회선제도는 올해말까지,외국인 지분관련 조항은 내년 하반기까지 손질하는등 법개정작업도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양허안이 WTO에 제출되면 기본통신협상이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관계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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