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툭하면 면허정지.취소억울한 운전자 行訴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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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金모(서울성동구.사업)씨는 지난 8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차량운전이 필수적인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은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10개월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다.
金씨는 신호위반등으로 벌점 30점을 넘어 16일동안 운전면허정지중인 지난해 10월 부가가치세 신고일이 임박해지자 수금을 하기 위해 승용차대신 오토바이(2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를 몰고가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면허취소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교통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은 네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등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커 당국의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것』이라고 판결했다.
회사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소주 몇잔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尹모(K사 운전사)씨도 최근「행정처분으로 얻게될 공익보다 당사자의 불이익이 크다」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최근 자가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운전면허취소.정지등의 행정처분도 증가(표 참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점차 늘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등 경찰의 행정처분에 반발,행정소송을 낸 경우는 93년 4백58건,94년 6백90건에 지나지 않았다.하지만 올해는 8월말 현재 1천47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 가운데「당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는 93년 37.2%,94년 38.7%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50.9%로「당국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며패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앞지르고 있다.
현재 면허관련 행정처분은▲뺑소니▲알콜농도 0.05~0.1%이상인 상태에서 운전▲각종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1회 30점이상이거나(면허정지),1년 1백21점이상일 경우(면허취소)등에해당된다.
법조계에서는『각종 행정처분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법적으로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며『단속의 엄정성과 함께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洪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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