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봉사명령제 확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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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행정쇄신위원회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대한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제의 도입을 건의했다고 한다.
행쇄위(行刷委)案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단속경관폭행등 중요 교통사범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일정기간 거리청소.교통정리등 사회봉사활동을 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제는 말 그대로 봉사를 강제로 시키는 형벌의 일종이다.그러나 범죄인이 「노력 봉사」를 통해 피해자와 사회에 대해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한차원 발전된 형벌제도로 평가되고 있는 새로운 제도다.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소년법.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소년범은 양로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이미 상당한 교화.선도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문에 일부 교화수용시설에서는 모범재소자의 자원봉사차원에서사회봉사제를 자발적으로 확대실시하는 곳도 있다.또 지난 4월에는 우리 나라의 형사단독 판사 40여명이 『징역.벌금형등 단순한 기존 형벌체제만으론 다양화하는 범죄에 대처하 기 어렵다』며사회봉사명령제의 입법추진을 대법원에 건의하기도 했었다.
사회봉사명령제의 특징은 한마디로 형벌의 종류를 한층 다양하게해 보다 큰 효과를 쉽게 거둘 수 있다는데 있다.그런 뜻에서 행쇄위의 건의는 시의적절하며,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또 중요 교통법규 위반자 뿐만 아니라 가벼운 교통법규위반및 경범죄등 죄질이 가벼운 경우 사회봉사명령으로 다른 벌을 대체할수 있도록 확대적용하는 관계법령 개선작업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성인(成人)에게 봉사를 강제한다는 것이 인격적인 모독이 될 수도 있고,큰 길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회봉사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도 있다.또 형사처벌과 별도일 경우 2중처벌 시비가 일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그러나 운용의 묘만 살린다면 교도소등의 수감.수용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유익하면서도 범죄인에게는 편리한 제도임에 틀림없으므로문제점이 있다면 공청회등을 통해 보완해서라도 보다 폭넓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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