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후보 가족도 세금 내역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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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오는 4월 15일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실적과 체납 명세를 공개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부모 등 직계 존속의 납세액과 체납 명세에 대해서는 출마자가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출가한 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되는 세금은 소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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