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사문화지구 22곳 건물층수 규제 10월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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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4층 이상의 빌딩을 지을 수 없는 서울시 역사문화미관지구 가운데 22개 노선이 일반미관지구나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돼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역사문화미관지구 64개 노선 중 문화재와 관련 없는 6개 노선을 일반미관지구로, 16개 노선을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해 10월부터 층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곳은 ▶도봉로(도봉동 617-24∼도봉동 274-7) ▶남부순환로(방배동 서울메트로∼서초IC) ▶쌍문동길·창주길(수유동∼정의여중입구) ▶신림로(신림본동∼신림2동) ▶강남대로(영동1교∼염곡동) ▶양재대로(양재IC∼수서IC) 등 6개 노선(총연장 1만8781m)이다. 이들 지구는 건축 높이 제한 필요성이 낮은 폭 40m 이상 도로로, 앞으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강남 양재대로의 경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대로변은 건축 높이가 제한되지만 도로 후면은 고층빌딩이 서고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된 곳은 ▶용마산길·중곡동길(능동∼망우1동) ▶반포로(서빙고∼이태원동) ▶삼양로·우이동길(수유동 679∼길음동 1077) 등 총연장 2만6620m다. 조망가로미관지구는 당초 역사문화미관지구와 같이 4층 이하(완화 시 6층 이하)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 6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사문화미관지구 가운데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고 자연경관과 관련이 있는 22곳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 10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조망가로미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번에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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