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 등급' 공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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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다음달 말부터 주택건설 업체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아파트 실내 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아파트 실내 공기의 질과 외부소음 차단 성능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의 성능 등급 등을 규정한 관리기준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음 등급은 작은 물건이 바닥에 떨어질 때 나는 경량충격음의 최소 기준(58dB 이하) 범위 안에서 5dB마다 등급을 매겨 모두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은 43dB 이하로 사실상 소음이 들리지 않는 수준이며, 4등급은 58dB 이하로 소리는 들리더라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 수준이다.

주택건설 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이나 분양공고 때 주공과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인증받은 소음 등급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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