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검찰출두 박은태의원 오늘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박은태(朴恩台.57)의원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安剛民검사장)는 28일 朴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함에 따라 기업체의 약점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국회 회기중인 점을 감안해 朴의원에 대한 조사를 끝낸뒤 이날밤 일단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朴의원에 대한 조사결과 혐의 내용이 인정된다고보고 29일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공갈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법상 회기중 국회의원을 구금할 경우 국회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어 조사후 귀가토록 했다』며 『그러나 朴의원의 공갈등 혐의가 명백해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崔熒奎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