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재외국민 외국서 결혼땐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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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동성동본인 남녀가 재외국민 자격으로 외국에서 결혼,해당국의 혼인증명서를 국내로 가져올 경우 국내 호적장부상 혼인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이같은 해석은 국내 동성동본 남녀가 외국에서 결혼한뒤 해당국 호적관서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올 경우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국내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혼선이 우려된다.
대법원은 27일 제주지법이 동성동본으로 69년10월 일본에서결혼한뒤 귀국한 金모씨 부부의 법적 부부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재일교포 남녀가 일본에서 그 나라 관습에 따라 결혼했다면 국내 민법상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혼인은 유효하기 때문에국내 호적정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회신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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