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가 '작전' 공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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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기업사냥꾼(M&A 전문)과 유명 증권분석가가 공인회계사.의사.재정경제부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끌어들여 코스닥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金弼圭)는 22일 사채를 빌려 사이버교육시스템 납품업체인 한빛네트를 인수한 뒤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45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한빛네트 대표 강승환(36)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이 회사 실소유주 禹모(37)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재경부 국세심판원 김도광(38.6급)씨와 증권분석가 윤수현(42)씨 등 4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인회계사 조모(38)씨, 비뇨기과 의사 조모(4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빛네트 대표 姜씨와 실소유주 禹씨는 지난해 1월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해 38억원 상당의 주식을 발행한 뒤 이를 일반인에게 팔아, 한빛네트 인수 대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달 실시한 유상증자 때 회사에 들어온 7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禹씨는 유상증자를 앞둔 2002년 10~12월 증권분석가 尹씨 등을 통해 의사 조씨.회계사 조씨 등에게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낼 것을 지시, 2개월 만에 주가를 870원에서 3850원으로 끌어올려 7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尹씨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케이블TV(MBN) 증권분석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2002년 3월~2003년 2월)하던 시기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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