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투자자유화 각국 국내법에 포함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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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오는 2005년까지 亞太경제협력체(APEC) 18개 회원국들이 투자 완전자유화를 위한 원칙을 각국의 국내법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서가 제출됐다. 또 APEC 회원국들은 99년까지 無비자 비즈니스제도를 도입하고 관세및 통관절차의 단순.통일화,부품표준화,대기업.중소기업간의 기술이전촉진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APEC의 민간자문기구 태평양경제인포럼(PBF)의 한국대표인 조석래(趙錫來)효성그룹회장은 95년도 APEC의장국인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PBF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효성이 발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APEC 회원국들은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사항의 이행기간을 단축하고지역내 투자자유화를 위해 선진국은 2000년까지,개발도상국은 2005년까지 무역완전자유화의 원칙을 자국법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林峯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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