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안 토론회가져 法案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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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각계인사의 의견를 수렴,「12.12군사반란및 5.18내란사건 처리특별법」을 최종확정하고 2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석연(李石淵)前헌법재판소 연구관은『검찰이 5.18을 성공한 쿠데타로 보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다지만 쿠데타의 완성은 전두환(全斗煥)前대통령이 취임한 81년3월로 보아야 한다』면서『때문에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 년 3월이 되며 특별법을 제정해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헌법상의 장애는 없다』고 주장했다.
〈朴泳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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