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해 주고 임금 깎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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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일을 잘하는 근로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도록 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새로운 임금제도인 '임금옵션조정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조준모 숭실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회사 측은 임금 부담을 줄이고, 고령 근로자들은 정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임금옵션조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금옵션조정제란 회사가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좋은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에 일정 기간 임금을 일정액 깎되 정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년 이전에 임금을 깎되 정년이 되면 퇴직해야 하는 임금피크제와는 다른 제도다.

임금옵션조정제는 회사와 근로자가 단체협상이 아닌 개별 계약을 통해 합의하면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후지전기는 근로자가 55세가 되는 시점에서 60세 정년까지 일할지 혹은 정년을 연장할지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준다. 근로자가 정년연장을 택하면 56~60세까지는 임금.상여의 15%가 줄고, 60세 이후는 3년간 정년을 연장해주되 55세 때 연봉의 약 50%만 주는 방식이다.

조교수는 "우수한 고령인력을 계속 고용한 기업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기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도입되려면 지금의 경직적인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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