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내년 7월부터 치과.한방과도 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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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7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일반의원.한의원.치과의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 보건소가 예방접종에서부터 성인건강진단및 상담.치료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평생건강관리기능」을 적극적으로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보건소를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위해 지난 56년 제정된 보건소법을 이같은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르면 보건소에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등 의료기관 자격을 부여하고 보건소 들이 인근 민간의료기관과 위탁계약해 보건소의 시설.설비를 활용해 주민들에게진료활동을 펴게 했다.
따라서 계약한 그 지역의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보건소에 나와 환자의 진찰.치료등을 맡게된다.
〈李榮烈기자〉 주민들은 특히 지금까지 된 보건소법을 이같은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르면 보건소에 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등 의료기관 자격을 부여하고 보건소들이 인근 민간의료기관과 위탁계약해 보건소의 시설.설비를 활 용해 주민들에게 진료활동을 펴게 했다.
따라서 계약한 그 지역의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보건소에 나와 환자의 진찰.치료등을 맡게된다.
주민들은 특히 지금까지 전국 2백38곳 보건소에서 별로 받지못했던 발치(이뽑기)등 치과진료와 침.뜸등 한방치료를 받을 수있게 된다.
한편 진료비용은 병.의원보다는 낮고 현재의 보건소 이용료보다는 높을 전망이어서 복지부는 추가부담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또는 본인부담분 조정으로 충당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법안은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자체에 지역주민의 보건 수준향상을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등을수립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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