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민원 인터넷 발급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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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오는 25일부터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무 민원서류가 6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21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표준 재무제표 증명 등 세무 민원서류 10종을 인터넷 발급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된 서류는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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