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단체장 정치행사 참석않는게 당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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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6일자 6면의 「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공무(公務)냐 사무(私務)냐」기사는 7월1일부터 임기가 개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으로 시작된 공무원 내부의 모호한 규정을 기사화해 시선을 끌고 있다.
이 기사는 현재 정무직공무원 신분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에 공무출장인 공무로 참석하는 경우와 휴가를 얻어 사무로 참석하는 두가지 경우에 대한 법적 논란을 다루고 있으나 공무출장인공무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된다.
문제는 공무냐 아니냐의 차원을 떠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당원의 신분을 보유하더라도 전국적인 정당행사에는 참석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당원으로서의 소속감보다 전체 주민의 대표라는 공적임무가우선돼야 한다는 뜻이므로 이런 측면에서 단체장은 정치행사 참석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훈〈부산시연제구연산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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