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요구 선거 브로커 첫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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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1일 "총선 출마 예정자 측에게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명목으로 운동원 1인당 13만원씩 줄 것을 요구한 후 착수금으로 200만원을 건네받은 金모(42)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거액을 요구한 선거브로커를 적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브로커는 음성적으로 활동해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이번 총선부터 선관위의 포상금과 과태료 규정이 강화되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金씨 등은 이달 중순 모 정당 사무실을 찾아가 주부 등 운동원 200명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것을 제의한 후 착수금으로 200만~300만원을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받은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에 있는 K웨딩홀 1층 커피숍에서 金씨 등이 돈을 받는 현장을 적발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당선되게 해주겠다는 등의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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