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과는 지자체 고유권한 중앙정부 정책보다 우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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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 업무와 배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및 결정이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6.27 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열린 가운데 지방세 부과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범위를 정해준 판결로 주목된다.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隆雄부장판사)는 7일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이사장 鄭周永현대그 룹명예회장)이 강원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피고의 과세행위는 정당하다』며 원고 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등은지방세중의 시.군세에 해당,피고가 부과.징수하도록 법적으로 위임된 고유 권한』이라며『비록 중앙정부가 의료 취약지에 병원을 설립한 원고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각종 지방세 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더라도 이는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잘못된 조치』라고 밝혔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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