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회, 도로 사용 변상금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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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여의도 벚꽃축제 구간에 설치돼 있는 국회 담장에 대한 도로 사용 변상금 101억4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회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상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변상금 산정 기준이 잘못됐으니 101억4000여만원의 변상금은 일단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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