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CP종합과세 제외-재경원,95년 稅法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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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단자사의 기업어음(CP)은 종합과세 대상에서제외할 방침이다.
또 오는 97년부터 주택이나 토지등 부동산을 팔면 등기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담배에 갑당 1백84원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에 물리는 특별소비세의 20%를 교육세로 추가할 방침이다.이 경우 담뱃값은 갑당 2백원 정도,휘발유 값은 ℓ당 67원40전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이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용에 따라 내년 또는 97년부터 시행된다.
〈관계기사 26,27面〉 이같은 세법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조세부담률은 올해의 20.9%에서 내년에 21.3% 정도로 높아진다.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도 올해의 1백61만9천원에서 내년에는 1백83만6천원선으로 21만7천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고재경원측은 밝혔다.
서화.골동품과 산업재산권및 영업권(권리금)등의 양도차익을 세법상「일시 소득」이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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