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증자 추진 공시를 냈던 한주통산이 요건 미비로 무상증자를 철회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주통산은 31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무상증자를 추진하려 했으나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제1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부득이 무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95사업연도 사업결과 주식배당 요건이 충족될 경우 무상증자에 상당하는 주식배당의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주통산은 5월8일 유.무상 추진공시를 내고 5월20일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며 8월말까지 무상증자에 대해 재공시하기로 한 바 있다.증권거래소는 이날 한주통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9월1일 하룻동안 매매를 정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