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안 준 외국인 e-메일 익명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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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산하 입국관리국이 자체 홈페이지(http://immi-moj.go.jp)에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익명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난을 개설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일본지부와 시민단체 등은 17일 국제 인종차별 철폐조약 위반이라며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입국관리국을 상대로 인권구제신청서를 냈다.

입국관리국은 지난달 16일 개설한 창구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정보를 우편.전화 등으로 받아왔지만 (홈페이지의) 전자메일로도 받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신고자가 선택하는 '통고동기'란에는 '불법 체류'외에 '주위에 폐를 끼친다''불안''이해관계''피해를 보았다' 등도 있다. 따라서 일본인과 사이가 나쁜 외국인도 신고될 수 있다. 외국인의 주소.직업.신상 등 개인정보를 상세히 적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란 지적도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입국관리국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나 폐쇄 계획은 없다"며 "접수 정보는 모두 보관하고, 신빙성이 있는 정보는 조사도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고된 경우는 780여건으로 알려졌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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