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투자손실 절반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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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이 북한 측의 사정으로 손실을 볼 경우 그 절반을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물어준다.
15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역.투자 손실 보조 방안'을 마련, 2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예컨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북한의 정치적 상황 변화로 조업에 차질을 빚거나 원자재와 상품의 반출입이 불가능해질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우선 북한과 교역하거나 위탁가공을 맡기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한 뒤 개성공단 가동에 맞춰 대북 투자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손실보조 비율도 전체 금액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그러나 진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거래금액이나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남북이 특구 형태로 운영하는 개성공단은 기업 활동이 전면 보장되지만 북한 내의 정치적 변화 등에 따른 국가 위험까지는 예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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