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재원확보위해 시.도와 연계 강화-교육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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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교개위가 23일 내놓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안은 교육위원회를시.도의회로부터 완전분리시키자는 「독립형」과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일원화시키자는 「통합형」주장의 대립속에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연계를 강화한 「절충형」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구현하는 종국적 실체인 교육위원및 교육감의 선출방법과 그기능.권한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교육계에서는 조례제정권및 예.결산 의결권까지 가진 시.도의회로부터 교육위원회를 완전독립시켜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왔고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주민직선 주장이 우세했다. 반면 내무부와 지방의회등은 교육자치가 주민자치에서 출발하는 만큼 예.결산 의결권등은 당연히 시.도의회에 기속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팽팽한 양측 주장속에서 개혁안을 마련해온 교개위의 입장은 교육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초및 광역 지자체 부담 재원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이고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서울.부산이 공립교원 임금 일부를 부담할 뿐 지방자치교육을 꾸려나가는 지방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사실상 없다시피 한 현실타개가 필수적이라는 것.
결국 교개위는 시.도에 교육재정을 부담케 하고 「돈을 낸 이상」 그 만큼의 권한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볼 수 있다.
교육감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5명중 2명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1명은 시.도의회 의장이 지명케 해 교육감 선출에 시.도및시.도의회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조례제정권및 예.결산 의결권을 시.도의회에 부여한 부분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개혁안은 구의회의 교육위원 추천권을 학부모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로 넘겨 최소한의 교육소비자 참정권을 보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개위의 개혁안은 세제개혁 등을 통한 교육재정에 대한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기여강화를 전제로 한 만큼 교육재정확충에대한 정부부처간 이견조정이 계속중인 현 시점에서는 전제가 충족되지 못한 미완성 개혁안이다.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안기성(安基成)교수도 『교개위의 개혁방안은 분쟁당사자들의이익을 절충하는 분배의 과제에 보다 많은 배려를 두었다』고 지적했다. 교개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기여도에 따라 시.도별로 달리한 교육위원중 시.도의회 의원의 구성비율에 대해서도 구체안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도 어떻게구성될 지 미지수다.
또 교개위 개혁안은 지방공청회등 각계에서 학원등 교육관련 영업행위자의 교육위원 겸직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에도교육전문가(경력직)교육위원 경력자격에 현행 제도에서 인정하지 않아온 학원 경영및 강사 경력을 인정,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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