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감청 法的조치 어떻게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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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방부는 보안사(현재의 기무사)의 12.12사태 당시 감청행위에 대해 명시적 처벌규정이 없는데다 관련 내규에 따른 행동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안사의 감청이나 녹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해 제정.발효된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돼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대통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할 경우감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의 당사자가 내국인일 경우 6개월범위에서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허가를 받아 감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관은 6개월의 포괄적인 감청허가를 사전에 받은뒤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법제정 이전인 12.12 당시에는 통신감청을 금지하는명백한 법규정이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재야 법조계에서는 설사 하위법규가 없더라도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므로 통신감 청이 금지된다는 원칙론을 펴는 경우도 있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기무사는 당시 감청행위가「정보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대통령령)과「보안업무시행규칙」(국방부 훈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전두환(全斗煥)당시 보안사령관등 신군부측이 보안사의 통신감청에 대해 안기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사 안기부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백한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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