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목적 주주명부 열람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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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시민단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회사의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삼성생명 주식 10주를 가진 경제개혁연대 직원 신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씨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씨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목적이 아닌 다른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주명부 열람·등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1998년 등 과거의 주주명부 열람도 신청했는데 회사는 과거의 주주명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경제개혁연대가 ㈜신세계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신청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 이사회가 광주신세계 실권주를 그룹 후계자인 정용진 부회장에게 인수하게 해 주주들에게 44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은 소액주주들을 모아 이사들의 책임을 무는 소송을 내려 하나 이런 가처분 신청 없이도 소송은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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