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피해 농민에 특례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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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대설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최대 3억원까지 특별 보증을 서 준다. 일반 농가에 대한 보증한도(5000만원)의 6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보증 수수료는 최저 수준인 0.3%가 적용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농민도 회생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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