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일문일답으로 알아본 예금자 보험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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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97년부터 도입되는 예금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은 그럴 염려가 없지만 앞으로 금융자율화와 시장개방이 급속히 이뤄지면 외국의 경우처럼 파산하는 은행이 나올 수 있다.이때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에 돈을 맡겨도 1백% 안전하지는 않다는 뜻인가. ▲은행도 파산할 수 있으므로 거액 예금주라면 견실한 은행을 잘 골라서 거래해야 한다.정 불안하다면 은행별로 2천만원씩쪼개 넣어두면 가장 안전하다.
-A은행에 3천만원을 예금한 상태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때 A은행이 파산하면 얼마나 보상받게 되나.
▲보험금은 純예금 기준이므로 예금에서 대출을 뺀 1천만원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요율(0.02%)은 모든 은행에 똑같이 적용되는가.
▲제도 도입후 처음 몇년간은 그렇다.장기적으로는 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라 보험요율이 차등화된다.
-은행은 모두 가입하게 되는가.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등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단 일본이 외국은행에 대해 예금보험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계 은행은 가입의무가 없다.
-만일 파산하는 은행이 늘어나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되나.
▲공사가 정부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한도 2천만원은 너무 적지 않은가.
▲예금보험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들을 위한 제도다.2천만원만보상해도 예금자의 98.6%가 예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세계에서 예금액전액을 보상해주는 나라는 노르웨이뿐이다.
-예금보험공사가 하는 일은.
▲파산은행의 처리,보험금지급외에 부실은행의 합병 및 인수은행에 대한 자금지원등도 담당한다.그러나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성(救濟性)금융등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일절 하지 않는다.
또 은행의 재산상황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은행감독원에시정조치 및 문책을 요청할 수 있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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