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분양 신청한 주상복합 전매 1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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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오는 29일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는 30일 이후에 청약신청을 받더라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29일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주상복합은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한 주상복합분양권은 횟수 제한 없이 전매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30일 시행되는 주상복합 청약방식.분양권 전매제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주상복합분양권 전매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되지만 바뀐 청약제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된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이명섭 사무관은 "주상복합은 '29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기준으로 전매 여부를 판가름한다"면서 "다만 투기과열지구 이전에 분양한 주상복합은 30일 이후에도 전매가 자유롭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분양한 경우=29일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물론 이미 분양한 경우도 30일부터 전매횟수가 1회로 제한된다.

예컨대 지난 12일 분양신청을 한 용산 시티파크의 경우 4월에 청약신청을 받으면 당첨자는 전매를 1회만 할 수 있고, 분양권 구입자는 입주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주의할 것은 경과 규정이다. 지난해 5.23 대책에는 '2003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은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은 30일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는 즉시 삭제된다.

따라서 지난해 7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달 30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전매 금지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분양한 경우=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전매가 무제한 허용된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2002년 9월 6일 이전에 분양한 주상복합 분양권은 30일 이후에도 횟수에 관계없이 전매할 수 있다.

경기.인천.천안.대전은 2003년 6월 7일, 부산.대구.광주.울산은 2003년 11월 18일 이전에 분양을 마친 주상복합의 경우 전매가 자유롭다.

◇청약방식도 일반아파트와 같아져=주상복합의 청약방식도 30일을 기준으로 크게 바뀌는데,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비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된다.

30일 이후에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주상복합은 일반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해야 한다.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있거나, 1가구가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없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상복합은 공급 물량의 75%를 만 35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먼저 공급한다.

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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