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자 재산압류-外地에 부동산 보유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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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온 2만여명의 재산이 내무부 전국 토지종합전산망에 의해 검색돼 재산압류 등의 강제 처분을 받게 됐다. 내무부는 29일 부산.대구등 13개 시.도로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및 법인대표 8만5천5백81명의 명단을 받아 부동산 보유여부를 전산 검색한 결과 24.4%인 2만9백13명이해당 시.도가 아닌 외지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 인했다고밝혔다. 그간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은 자신의주소지와 다른 시.
도에 재산을 은닉,압류를 피해 왔으나 올해부터 내무부 토지종합전산망을 통해 재산 보유여부를 전국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돼 들통이 난 것이다.
내무부는 이날 해당 시.도에 체납자들의 재산내용을 통보했으며이에 따라각 시.도는 8월중 재산압류를 통해 추징하는 등 체납액을 정리하게 된다.내무부 관계자는 94년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조3백47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검색으로 최소 1천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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