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도 재보험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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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부터는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손해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자연재해로 자동차 파손이나 사고가 한꺼번에 몰리자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재보험에 가입키로 한 것이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LG화재 등 11개 손보사는 코리안리가 개발한 '자동차보험 초과손해액 재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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