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불법선거 제보도 최고 5000만원 포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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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 현장을 신고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후보자를 대신해 선거 운동을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도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7~8월께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비롯해 대전.충남.전북.제주의 교육감 선거가 현행 선거방식대로 치러질 것으로 보고 교육감 선거 비리 방지대책을 16일 발표했다. 한나라당 등이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참석해 교육감을 뽑는 현행 선거 방식 대신 주민 직선을 추진했으나 총선 등의 일정 때문에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병영(安秉永)교육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올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일부 학교에서 '자기 사람 심기'등의 현상이 벌어져 공정해야 할 학운위 위원 선출이 오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학운위 선거 마감일(20일)을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이 교육감을 뽑을 학운위 위원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앉히려는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 관련 단체 역시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회원들의 학운위원 출마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학교장 등이 학부모 및 교원위원을 사실상 내정한 뒤 형식적인 선거 절차를 밟거나 아예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해 관계인을 선출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장.교사 등이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음성적인 선거 지원, '줄서기' 등 선거운동에 개입할 경우 고발이나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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