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信不者는 직장통보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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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1년간 신용정보회사가 연체액이 100만원 또는 200만원 이하인 소액 신용불량자를 기업에 통보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취업의 길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6일 "기업이 새로 채용하려는 직원에 대한 신용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는 소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신용 불량 등록 여부를 기업에 넘겨주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액 연체의 기준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100만원 또는 200만원 이하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재경부는 소액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재기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와 이 같은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연체액이 많을 경우에는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과 연체금액 규모를 기업에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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