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치과의사 시험 복수정답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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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오류가 발견돼 복수정답이 인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월 치른 제56회 치과의사 시험의 법규 문제 125번(건강보험 급여제한)의 정답을 복수로 인정해 14명을 추가 합격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치과의사 시험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125번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을 묻는 문제로, 국가시험원은 당초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로 해석(5번이 정답)해 지난 1월 말 합격자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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