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단독주택지에 아파트 건립 쉬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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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단독주택지의 아파트 건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저층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부지 경계선 200m 이내에 4층 이하 건물이 70% 이상인 지역)에 짓는 아파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7층 이하 20가구 미만으로 지을 때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면제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지 확정한 뒤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바꿔 시행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심의를 마칠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지구단위계획 면제 대상을 확대하면 아파트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용적률 등을 제한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이 줄어 완화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강북지역의 단독주택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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