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全南교육위원 新法적용 후보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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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9월2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2기 시.도교육위원선출과 관련,서울시와 전남도 의회는 26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경력직 후보등록 자격요건을 변경,교육(행정)경력 10년이상으로 하향조정한 신법(新法)을 적용해 후보등 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전남도 의회는 제2기 교육위원 선출공고 시한인 22일까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구법(舊法)을 적용해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인 사람만경력직 후보 등록을 받고 다른 시.도 의회는 신 법을 적용해 큰 혼란을 빚어왔다.〈中央日報 23일字 1面보도〉 이에따라 서울과 전남에서 교육(행정)경력 10년이상 15년 미만인 사람중非경력직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을 마친 후보는 일단 등록을 취소한뒤 경력직 후보로 재등록하면 된다.
서울시와 전남도 의회 관계자는『이날 개정 법률안이 공포돼 관보에 게재된 이상 신법 우선 원칙과 법률개정 취지에 따라 자격요건을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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