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 수뢰수사 서울市로 확산-市 고위직 소환조사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삼풍측이 89년 백화점 일부 개설승인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의 공무원비리 수사가 서울시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리의혹은 삼풍의 각종 인허가 과정이 백화점내인가(서울시)→준공허가(서초구청)→개설허가(서울시)라는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수사초기 단계부터 제기돼 왔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수사 결과만 봐도 삼풍측이 89년11월30일 1차 가사용승인과 백화점 일부개설승인을 동시에 받기까지 서울시 산업경제국 상공과 상정계 직원들이 발벗고 나서 삼풍을 도와줬다.
이충우(李忠雨)당시 서초구청장등 구청 공무원들에게 집중 로비를 해 89년11월30일 오전11시 가사용승인을 받은 삼풍측이서울시에 백화점 일부개설승인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은 같은날 오후2시였다.
이미 12월1일 개장을 대대적으로 선전해온 삼풍으로선 개설승인을 받는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고 당시 상공과장 이중길(李重吉),상정계장 정상기(鄭相琪),주임 유춘일(柳春日)씨등은 이같은 삼풍의 로비에 말려들었다.
결국 이들은 상하수도.전기.위생.집중난방등 시설기준 확인 항목 1백여개중 단 1개 항목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확인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검찰 조사결과 서울시측은 이격(李格)전무등 삼풍 로비스트 2명과 다른과 직원 朴모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허위복명서를 만들었고 朴씨의 입을 막기 위해 결재선상에도 없는 그의 직인까지 빌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강덕기(姜德基.산업경제국장)現서울시행정 부시장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등을 규명하는 한편 그동안 제기된 서울시관련 의혹부분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86년5월의 백화점부지 용도변경▲87년7월백화점개설 내인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경위▲88년12월 최초 개설내인가및 90년3월의 전체개설허가 경위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당시 하위직은 물론 최종 결재권을 행사했던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며 금품수수등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일부 인사들의 사법처리도 뒤따를 전망이다.
〈李相列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