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實名制 골격 손안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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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홍재형(洪在馨)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금융실명제등 경제개혁 조치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혀 최근 민자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부동산 실명제의 수정 요구에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주식 양도차익에는 비과세하고 5년이상 장기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주식및 채권으로 운용되는 은행의 5년이상 장기 신탁상품에 대해서도 분리과세할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종합과세 대상자들 의 신고업무를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세무신고 대행 업무만을 맡는 「세무대리 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洪부총리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금융.부동산실명제등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연히 흔들면 불확실성만 키우게 된다』며 『원칙을 일관되게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참조〉 사채업자들에게 신종 금융업인 대금(貸金)업을하도록 하는 대금업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를 자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올해 안에 입법화할의사를 갖고 서두를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洪부총리가 이날 밝힌 「세무대리 보조인」이란▲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등과 같이 세무신고.국세 불복심사및 심판 청구.기장(記帳)업무등 총괄적인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세무대리인과는 달리▲종합소득세등의 신고 대리만 전문으로 취급하게 되며 법무사 등에게 간단한교육만 시켜 자격을 주는 것으로 이미 미국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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