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목적 再수입품 관세면제-재경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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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했다가 수리.가공을 위해 다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 통관에 대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반대로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시험.
검사.연구용품의 경우 수입한지 2년안에 수출하면 관세를 물지 않는다. 현행 규정에는 수출(수입)후 1년 안에 재수입(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또 선하증권과 수입신고서중 하나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간이신고대상 물품의 과세가격 기준이 ▲소액 면세대상 물품의 경우 현재7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 2백달러 이하에서 50만원(6백달러 상당)이하로 각 각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 통관 관련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하고 관세법을 고쳐야 하는 것은 내년부터,관련 규정개정으로 가능한 것은 하반기중 가급적 빨리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항목은 모두 84건으로 관련 업계에서 개선을 건의한 1백67건중 약 절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르면 수입 통관된 화물을 마냥 보세장치장에 맡겨 두어서는 안되며 일정기간(10일이 유력)안에 내가지 않으면 벌금을물게 된다.
또 빠른 통관을 위해 수입예정신고와 본신고를 통합해 한번만 내도록 하며,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할 때 지금은 세관장의 반입허가와 해당물품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관세청과 협의해 둘중 하나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물건을 만들어 종합상사에 제공하는 완제품 공급자도 수출 신고를 할수 있게 되며,고도기술용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경우 소프트웨어협회 한곳의 추천만으로 관세감면이 가능해진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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