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탐방객 급증으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된 미륵산에 대해 휴식년제를 도입, 2010년 2월까지 6개 등산로를 2개씩 묶어 2년씩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다.
1단계로 15일부터 2006년 2월까지 ▶교원연수원~정상 3㎞▶ 심곡사~정상 0.6㎞ 등산로를 폐쇄한다.
2006년 3월 ~ 2008년 2월엔 ▶약수터~정상 0.9㎞▶죽청~장항동~정상 2.5㎞의 출입을 통제한다. 2008년 3월 ~ 2010년 2월에는 ▶아리랑 고개~정상 1.5㎞▶별장가든~정상3.0㎞ 코스에 대해 등산객들의 출입을 막는다.
채규정 익산시장은 "미륵산은 국가지정문화재 기념물(사적 제150호)이라서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통제된 탐방로를 출입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