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수사 이모저모-드러난 위증 처벌할수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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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검찰의 「5.18」수사결과 전두환(全斗煥)前대통령등 新군부측인사들이 88,89년 국회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을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全前대통령은 89년12월31일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당시 중앙정보부.보안사등 광주지역의 정보기관들이 모두 시외곽으로철수해 정보책임자였던 본인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全보안사령관의 지시로 광주에서 유혈사태가 본격화된 80년5월19일 보안사 기획조정처장 최예섭(崔禮燮)준장이광주에 파견돼 활동을 벌여왔다고 발표했다.
또 최웅(崔雄)당시 11공수여단장도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5월21일 도청앞 집단발포 경위와 관련,『시위대가 먼저 발포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당시 사용된 실탄은도청에서 철수하던 31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것』 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도청앞에서 공수부대가 돌진해오는 시위대 차량을 저지키 위해 먼저 발포했고 곧이어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시민 5~6명을 향해 집단발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1일 도청앞 상황을 지휘했던 안부웅(安富雄) 당시 11공수61대대장 역시 청문회에서 『버스가 돌진하자 조급한 마음에 한장교가 31사단에서 넘겨받은 실탄으로 사격을 시작했고 이어 장교들이 바퀴를 향해 집단 사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21일0시 11공수여단 61대대장과 62대대장이 62대대장 지프에 보관중이던 탄창(실탄 15발정도)1개씩을중대장들에게 나눠줬다고 밝혀 진압을 위해 광주시내로 출동하던 공수부대가 실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증언한 사람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제14조1항). 당시 광주청문회에선 이들을 고발하지 않았지만 이 죄의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지금도 처벌이 가능하다.그러나 이를 위해선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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