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가장한 贈與 단속강화-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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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명제와 관련,1년동안의 유예기간중 실제로는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등기를 실명(實名)으로 바꾸는 것처럼 가장해 부동산을 변칙으로 증여.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국세청의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변칙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 거래상황을 정밀 분석,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검찰등에 고발할 방침이다.
기업의 경우 실명 등기 과정에서 법인이 자산을 빼돌린 사실이드러나면 이같은 행위를 한 시점으로 소급,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명제를 악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이같이 변칙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예상되는 탈세사례로▲임대용 건물을 남에게 명의신탁해종합소득세를 탈세▲명의신탁으로 1가구 1주택인 것처럼 속여 양도세를 탈세▲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 상속세를 탈세▲비업무용 부동산등 법인 자산을 임원 재산으로 속여 법인세 탈 세하는 행위등을 들었다.
국세청 관계자는『명의신탁한 사람은 부모인데 자녀가 명의신탁자였던 것처럼 속여 부동산을 자녀이름으로 등기하거나,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면서 명의신탁을 받아 놓았던 땅을 되돌려주는 것처럼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명의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이 이뤄진 시점의 명의신탁,수탁자의 나이.직업등 모든 자료를 분석해 탈세가 밝혀진 사람은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분류해 세금을추징하고 실명제 위반으로 검찰등에 고발키로 했다 .또 앞으로 가등기.근저당권 설정등의 방법으로 변칙적인 명의신탁을 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 매월 두차례 토지거래전산자료를 정밀 분석키로 했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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