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처리기간 대폭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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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에서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의 처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개선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장 허가사항인 21층 이상.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부터 허가까지 최고 90일 걸리던 처리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시는 외부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현행 15일에서 8일 이내로 줄이고 협의사항에 대해 기간내 회신하지 않는 부서에는 협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처리기간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청 건축과 주관으로 관계부서 협의조정 회의를 열어 곧바로 건축허가를 처리토록 했다.

자치구청장 허가사항인 21층 미만.연면적 10만㎡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 규모에 따라 현행 최고 30일인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류 보완이나 관계부서 간 재협의 등으로 건축허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건축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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