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붕괴 공무원 수사 사실상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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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검찰이 조남호(趙南浩)서초구청장에 대한 수뢰혐의를 밝히지 못한채 15일귀가조치 함으로써 삼풍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수사가사실상 종결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추가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하고있지만 삼풍의 이준(李준)회장과 이광만(李光萬)前 개발사업부장의 자백이 더이상 없는 상태여서 수사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뇌물수사의 어려움을 감안한다해도 검찰의 이번 수사과정엔 서울시와 건설부등 당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남는다.
우선 86년5월 서울시 건설관리국과 건설부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아파트지구를 지구중심지역으로 바꾸어 삼풍측이 백화점을 신축토록 했고, 이후 계속된 불법 설계변공및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했다.더구나 당시 건설부는 서울시가 이 부지에 대한용도변경안을 내자 교통혼잡등 문제점을 검토하지도 않고 12일만에 전격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개발지구내 부지의 용도변경은 부득이한 상황외에는 전례가거의 없는데다 모든 사안을 검토하는데만도 최소 두달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한마디로 전무하다.관련 서류조차 확보돼 있지 않고 당시 건설부 관련공무원들의 정확한 역할에 대한 기본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뇌물수사의 기본인 관련 공무원들의 재산내용이나 예금계좌 추적은 아예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맥락에서 趙구청장의 뇌물수사도 李회장의 진술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고,趙씨의 예금계좌 추적도 일체 벌이지 않아 일부에서는 모양갖추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7년 7월21일 있었던 백화점 건축허가 역시 의문투성이인데도 검찰은 건축허가는 기본적으로 서류가 완비되면 내줄 수밖에 없고 순서가 바뀐 것도 행정효율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도소매업진흥법엔 백화점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승인전에 서울시의 내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그럼에도 삼풍백화점의 건축허가는 87년 7월21일(시장 廉普鉉)이뤄졌고 내인가는 17개월후인 88년 12월5일(시장 高建)내려졌다.
또 검찰은 지난해 7월 지하주차장 증축및 용도변경과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서울시 이중길(李重吉)상공과장등을 소환,조사한뒤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라는 지 적도 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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