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어떻게 추진될것인가-總論만 합의 각론선 일부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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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자동차 「주행세(走行稅)」를 둘러싼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말 제시한 자체 안(案)에 대해 재정경제원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조순(趙淳)서울시장도 주행세 도입 검토를 지시,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행세란 말 그대로 「자동차를 많이 굴리는 차 소유자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소세에 「주행세」란 세목의 세금을 추가하는 방법 등이 있겠지만,당장은 휘발유 특소세를 대폭 높여휘발유 값을 지금보다 비싸게 받는 대신 보유세인 자동차세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 지난 4월 이 제도 도입을 처 음 추진한 건교부 안이다.
현행 자동차 관련 세금체계는 3분의2가 취득.보유와 관련된 것인데,이제 자동차는 거의 생필품에 가까울 정도로 여건이 달라진만큼 현행 세금체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데다 급증하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이에 대해선 관계부처도 일단 원칙적으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반론과 보험료 조정 등을 둘러싼 진통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소득이 높은 계층은 휘발유 값이 크게 올라도 별 부담이되지 않는 반면 자칫 서민층이나 샐러리맨에게 더욱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건교부는 ▲현행 출고가의 1백70%인 휘발유 특소세를 1백95%로,20%인 경유의 특 소세를 26%로 각각 올 하반기중에 올리고 ▲내년에 휘발유는 3백%,경유는60%까지 세율을 올려 사실상의 주행세 개념으로 바꾸며▲늘어나는 세금 수입만큼 자동차세. 교육세.면허세 등을 평균 90%인하(배기량 1천5백㏄이하는 완전 면 제하는등 배기량에 따라 인하율 25~1백% 차등 적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휘발유 특소세. 종합보험료.자동차세를 없애는 대신 주행세를 한꺼번에 부과하자는 방안이다.
〈金起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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