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금은방이나 액세서리전문점 등에서 팔고 있는 모조(模造)귀금속 귀걸이.목걸이 등의 액세서리가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4일 시중 백화점.금은방.액세서리전문점.
노점상에서 취급하는 모조귀금속 액세서리제품 26종을 검사한 결과 54%인 14종에서 알레르기성 접촉성피부염(금속알레르기)을일으키는 니켈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도금제품은 니켈방출량이 1주일간 ㎠당 0.5㎍(유럽기준)을 초과하는 양성반응을 보여 금속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에게는착용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이다.
〈李鍾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