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중계석>副구청장 직급하향 제동-부산중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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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부산 중구의회가 부구청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토록 한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구의회(의장 安英根)는 11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인구 15만명 이하 자치구의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부이사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 다고 판단,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구청이 정부방침에 따라 인구 15만명 이하의 자치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으로 낮추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부칙 제5조」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1항」을 근거로 기존 조례안을 개정해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安의장은 『중구 부구청장의 직급 하향조정안을 보류한 것은 비록 중구의 인구가 7만여명에 불과하지만 부산상권의 중심지로 하루 유동인구가 1백만명에 이르는 등의 구세(區勢)를 감안할 때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부구청장의 직급을 3급 에서 4급으로낮추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釜山=姜眞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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